공지사항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1177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 중 식별한 운영지침의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재정비하여 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예규 제34호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일부를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신구문대조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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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일부개정(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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