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통계 의의 및 산출기준

  • 국내 · 외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해양안전심판원 현황 등을 정부가 대외에 공표하는 자료로서 해사안전업무 수행 및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 근거 : 통계청 승인, 제123020호(1976년)
  • 본 통계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심판에 의한 산출 자료이며, 사고 관련 통계는 발생일 기준, 재결 관련 통계는 재결일 기준

통계생성 절차

  • 해양수산관서
    언론, 자체 인지
  • 해양사고 접수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해양사고
    정보시스템 입력
  • 통계생성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대외 제공

통계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 등 해양사고 총괄
  • 최근 5년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사고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해양안전심판 현황

해양사고의 정의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 선박의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 · 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 선박이 멸실 ·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 · 좌초 · 전복 · 침몰되거나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 ※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 ※ 국제기준(IMO Res. MSC.255(84))의 정의와 동일

해양사고의 종류

  • 충 돌 : 항해중이거나 정박 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닿은 것
  • 전 복 : 선박이 뒤집힌 것(충돌·접촉 등 다른 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해당사고로 분류)
  • 침 몰 : 악천후 조우, 외판 등의 균열 ·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 화 재 : 불로 인하여 재산 ·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
  • 폭 발 : 급속한 연소로 인한 급격한 팽장이나 파열 등이 발생한 것
  • 안전사고 : 충돌·전복·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입은 것
  • 접 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가 아닌 외부물체나 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닿은 것
  • 좌 초 : 해저, 암초, 난파선 또는 간출암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 기관손상 :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연로 · 냉각수 펌프 등이 손상된 것
  • 부유물감김 : 추진기에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 운항저해 : 모래섬 등에 올라앉아 선체손상은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
  • 침 수 : 선내에 물이 유입되어 선박이나 속구 등이 손상된 것
  • 추진축계 손상 : 추진축계, 추진기 클러치(동력전달장치) 등이 손상된 것
  • 조타장치 손상 :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
  • 속구손상 : 속구 등이 손상된 것

선박의 종류

  • 어선 : 연안복합어선, 연안자망어선, 근해채낚기어선, 근해연승어선, 낚시어선 등
  • 여객선 : 일반여객선, 카페리여객선, 고속여객선, 유·도선(여객 13인 이상) 등
  • 화물선 : 일반화물선, 카페리선, 자동차운반선, 냉동운반선, 컨테이너운반선 등
  • 유조선 : 원유운반선, 액화천연가스운반선, 액화석유가스운반선, 급유선 등
  • 예인선 : 압항예선, 견인용예선, 이접안용예선 등
  • 수상레저기구 :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호버크래프트
  • 기타선 : 부선, 준설선, 어업지도선, 시험조사선, 어장정화선, 유·도선(여객 13인 미만) 등

선박피해의 종류

  • 전손 :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좌초, 화재 등으로 구조불능 상태가 되어 수리하여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는 경우
  • 중손 :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하여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
  • 경손 :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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