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제도란 자기 이익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및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심판변론인이란 심판에 참여하여 해양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양사고관련자를 변론하는 형사재판에서 의 변호사와 같은 심판관계인을 말합니다.
심판변론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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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해양안전심판의 공정성 구현
- 해양사고 관련자가 자기이익 주장 및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는 제도
-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제도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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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의 권한 및 의무
원칙 해양안전심판상의 행위에 선임자를 대리 심판전, 심판시, 결정, 재결 후 내용에 대한 심판변론의 권한 및 의무 테이블 심판전 심판시 결정, 재결 후 제1회 심판이전의 선박,기타 장소 검사 입회 심판기일변경 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심판기일 지정통지 접수 심판정에서의 속기사 사용 재결서 등본 청구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복사 심판관계인 신문 제2심 청구 증거물의 조사 신청 조사관 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통고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최후진술 증거조사 입회
심판변론인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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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 선임
- 선임자 :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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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시기 :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든지 선임 가능 선임방법
- 원칙 : 심판변론인 등록자 중에서 선임한 후 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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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특별심판변론인 선임(심판원장이 허가)
※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함이 유리한 경우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선임
- 심급별 : 심급을 달리할 때마다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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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감독권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등록취소요건(심판절차를 준용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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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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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의무사항 불이행시 사망한 때
※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함이 유리한 경우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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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의무사항 불이행시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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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등록취소요건(심판절차를 준용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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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제도는 있으나 여건상 미설립
※ 협회설립 근거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 제30조의2~제30조의5, 영 제26조의2∼제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