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 통보란?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추진배경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사고 조사코드(CI Code, 10년 발효)”에서 체약국에게 준해양사고 관리를 권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도입하여 개정(11.12.16. 시행) * 준해양사고 관리제도 :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관리선박에서 발생한 준해양사고 사례를 자율 통보하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를 하는 제도로, 실질적 해양사고 예방효과 제고가 목적

준해양사고 정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것
  •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입·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 화물을 싣거나 묶고 고정시킨 상태가 불량한 사유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히거나 침몰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 전기설비의 상태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가까스로 화재가 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 해양오염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 일반 해양사고 종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 충돌, 접촉, 좌초, 전복, 화재, 폭발, 침몰, 행방불명,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손상, 속구손상, 조난, 시설물손상, 인명피해(사망·실종·사상·부상), 해양오염
  • 안전저해
    •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운항저해
    • 사주(砂洲) 등에 올라앉아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준해양사고 처리절차

순서 구분 주체 비고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에 준해양사고 통보 (권고사항)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공문서,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우편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통보(어선 제외)
2 통보받은 준해양사고 분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3 분석결과를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통지
(선박·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공문서, 홈페이지 이용
(통보자 신분, 관련 선사 및 선명 미 공개)
4 분석결과에 따라 도출된 안전방안을
선박종사자 등에게 전파·교육
공문서, 홈페이지, 방문교육

준해양사고 통보처 및 방법

구분 주체 비고
공문서 송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FAX : 044-200-6228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게시 홈페이지 주소 : www.kmst.go.kr (참여바다 - 준해양사고 통보게시판)
이메일 송부 kmst_special@korea.kr
우편 송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편번호:30121)

준해양사고 우수 통보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 연간 교훈있는 준해양사고를 가장 많이 통보한 회사를 선정하여 포상(해양수산부 장관표창) 실시.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 통보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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