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원인 편의제도

  • 심판 관련 제도

  •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해양사고 관련자가 스스로를 변론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징계집행유예 제도

    해양안전심판결과 업무정지(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재결을 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사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여 직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독심판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은 3명의 심판관에 의한 합의제 심판이 원칙이나, 사고원인이 간명하거나 선박, 기타 시설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심판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심판관 1인에 의한 단독 심판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약식심판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등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조사관이 이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판이 진행되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이전의 신청

    당해 심판청구 사건의 증인 또는 증거물이 다른 지방심판원의 소재지 가까이에 있거나, 해양사고관련자 의 형편상 관할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각 관할지방심판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격영상심판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관할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심판

    해양사고관련자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어 장시간 심판원에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조사관 및 심판관이 현지에 출장하여 이동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상임 심판관제도

    각급 심판원에는 원장이 위촉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20인 이내의 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두고 해양 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경우, 이들 중 2인을 심판에 배석시켜 공명정대한 심판을 진행합니다.

  • 심판변론인 제도

    해양안전심판의 공정성 구현을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와 호주는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여 심판원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 진술 및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제척(際斥)및 기피(忌避)

    해양안전심판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해당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때 또는,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심판직무집행에서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 조사 관련 제도

  • 전화 또는 서면 조사

    조사관이 사고가 경미하고 손상정도가 가벼워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석 면담 조사 대신 전화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관 출장조사

    해양사고관련자가 부상, 질병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원격지 영상조사

    해양사고 관계인이 울릉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여 심판원 출석에 경제적 및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전화기 또는 원격영상장치를 통한 원격조사가 가능합니다.

  • 조사지 이관신청 제도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다른 조사관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재지에서 가까운 지방심판원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이해관계인은 심판 불요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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