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은 1961. 12. 6 제정 공포된 해난심판법(법률 제 813호)에 의해 설립된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입니다.
  1. 2010 - 2020
    1. 2014. 02. 07 국제협약(IMO CI Code) 이행을 위한 국제조사팀 신설
    2. 2013. 03. 23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소속 이관
  2. 2000 - 2009
    1. 2008. 02. 29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소속 이관
  3. 1990 - 1999
    1. 1999. 08. 06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
    2. 1996. 08. 08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소속 이관
  4. 1980 - 1989
    1. 1985. 09. 01 동해지방해난심판원 설치
  5. 1970 - 1979
    1. 1971. 01. 22 해난심판위원회를 해난심판원으로 개칭
  6. 1960 - 1969
    1. 1965. 05. 10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 설치
    2. 1965. 05. 05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 설치
    3. 1963. 05. 27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 설치
    4. 1963. 01. 21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설치
    5. 1961. 12. 06 해난심판법 공포(법률 제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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