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LUTION MSC.255(84) (adopted on 16 may 2008) Adoption Of the Code Of The International Sr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f Marine Incident(Casualty Investif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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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해양사고 조사협약(CI Code)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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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해양사고 조사협약(CI Code) 개요에 대한 정보가 출력된 테이블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CI Code) 명칭 CI Code(Casulaty Investigation Code) 목적 - 해양사고 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추구해 온 오랜 전통을 확립하고 관련 국가의 해양사고조사의 의무이행을 촉구 발효 - IMO 제83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되어 ’10.1.1. 발효 적용범위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장 제1조에 규정한 협약 적용 선박*이 관련된 사고에 해당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어선, 군함, 군대수송선 및 요트 등에 대해서는 당사국의 판단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코드의 정의 - 동 코드는 총 3개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행규정(제1편 및 제2편)과 임의규정(제3편과 설명문)으로 나뉘어져 있음 국내법 반영 - 국내 규정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도입 및「해양사고 특별조사 운영지침」마련
* ’99년 개정 법률에 특별조사 관계법령을 규정화하고, 이후 ’10년 강제화된 조사코드 이행을 위하여 ’11년 12월 시행된 개정 법률에서 규정을 구체화
- CI Code는 SOLAS 협약 적용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법은 SOLAS 협약 적용 선박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의 규모·유형 등에 따라 특별조사 여부를 결정․시행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해심법 제2조에 따라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도 국내법에서는 대상 선박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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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해양사고 조사코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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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해양사고 조사코드 주요내용에 대한 정보가 출력된 테이블 근거 이행사항 비고 제1장 조사협약의 목적(순수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 준수
* 책임결정, 비난, 징계 등 금지, 독립성(관련자, 사법절차 등) 유지강제 제4장 해양안전조사기관 상세 연락체 IMO 제공 강제 제5장 기국 등 (실질적)이해당사국에 사고발생 통보 강제 제6장 모든 매우 중대한 해양사고 해양안전조사 실시
* 사망, 침몰, 매우 심각한 해양오염사고강제 제7장 사고조사시 해양안전조사국 합의
* 기본적으로 기국에게 해양안전조사의 책임이 존재강제 제8장 조사관의 선박승선․증인면담․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 국내법으로 보장 강제 제9장 실질적 이해당사국의 별도의 조사 권리 침해 금지 강제 제10장 모든 실질적 이행당사국과 조사협력 강제 제11장 조사관의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 보장(간섭금지) 강제 제12장 선원의 인권보호 및 법률적 지원
* 신속한 송환, 묵비권 등 통보강제 제13장 해양안전조사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강제 제14장 해양안전조사 보고서 IMO 제출 강제 제15장 정부는 조사를 위한 물적․재정적․인적 자원 제공 보장
*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를 위한 전문가 활용 가능권고 제17장 (필요시) 준해양사고 해양안전조사 실시 권고 제19장 SUA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위반시 해양경찰에 통보 권고 제20장 해양안전조사 통보절차 개발 및 통보 실시 권고 제21조 조사를 위한 적절한 업무체계 보장
* 조사관 지명, 인원 제공, 국제조사방법 준수 등권고 제22장 증거수집원칙 준수
* 불필요한 억류 금지, 사본 사용, 정보의 보호권고 제23장 조사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필요시에만 공개, 형사․민사․징계․행정절차에 공개 금지권고 제26장 조사의 재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