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허락없이 자유이용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표시 제1~4유형 이미지
  • 다만,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사이트 URL), 작성자 성명)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표시 예시 이미지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저작물 문의 대표전화 : 조사관실 (044 - 200 -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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