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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제2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제3유형
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제4유형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다만,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KOGL)'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사이트 URL), 작성자 성명)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공저작물 문의 대표전화 : 조사관실 (044 - 200 - 6131)
출처표시 (예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