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은 관할해역인 “부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남동부 해역과 서경 30도에서 동경 60도 사이(유럽서부, 아프리카 동·서부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 조사 및 심판절차를 통하여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며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양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해양수산인 및 일반국민들께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안전심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원에서 현재 수행중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의 일정·절차 등을 안내하고 아울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공간이오니 많은 관심과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유 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