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제3성화호 선원부상사건(부산해심 제2026-012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8-07
조회수 51

2026년 6월 2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48호(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6-012호(어선 제3성화호 선원부상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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