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어선 제707우성호 잠수부사망사건(목포해심 제2024-004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54

2024년 3월 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16호(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04호)어선 제707우성호 잠수부사망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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