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일반화물선 삼성1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24-002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45

2024년 2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13호(시정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4-002호(일반화물선 삼성1호 침몰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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