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목포해심 제2023-063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53

2024년 2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11호(시정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3-063호, 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목포해심 제2023-063호))
다음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유류운반부선 5덕승호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24-001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