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화물선 헤세드호 . 어선 길영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23-016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53

2023년 12월 2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06호(시정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3-016호, 화물선 헤세드호.어선 길영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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