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알림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754

우리 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23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심판관실 노혜선/044-200-61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101명)_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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