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 공고(어선 국한호,어선 좋은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09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359
  • 2021년 4월 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9호(시정권고 재결 공고(어선 국한호,어선 좋은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1-00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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