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 공고(낚시어선 챔피언호 교각공사시설 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21-006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300

2021년 3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5호(개선권고 재결 공고(낚시어선 챔피언호 교각공사시설 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21-00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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