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명사고 예방 모바일·웹 콘텐츠 배포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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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3-02 |
| 조회수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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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예방 모바일·웹 콘텐츠 배포 - 구명조끼 착용 등 핵심안전수칙을 매월 1일 기준 제공 예정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김민종)은 인명사고 예방을 주제로 한 해양안전정보 콘텐츠를 3월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달 처음으로 선보일 콘텐츠는 해상추락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주제로 제작되었으며,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가족의 안심, 입으셨습니까?’라는 문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제97조의3 및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정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콘텐츠를 안전海, 낚시海, 海로드,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조업정보알리미 등 5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수상안전종합정보, e-Nav 포털 등 웹사이트 및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SNS 등을 통해 팝업, 배너 형태로 게시함으로써 선박종사자 등이 현장에서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589명이며, 그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314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53.3%에 이른다. * 안전사고 : 선박의 충돌, 침몰 등 항해 관련 사고와 무관하게 작업 중 선원 등이 사망?실종?부상당한 사고 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사고 유형별 맞춤형 안전정보 등 실효성 있는 정보가 현장에 널리 전파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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