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 공고(어선 제607광양호·어선 백구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0-011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1-01-06
조회수 224

2020년 12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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