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재결 공고(어선 제607광양호·어선 백구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0-011호))
|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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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1-06 |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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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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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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