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등록신청서(변경)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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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23 |
| 조회수 |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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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되어 변경된 서식을 올려드립니다.(21.12.28 일부개정) 심판변론인 등록을 위해 서류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 첨부하여 우편(등기접수)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심판변론인 등록 신청서 - 제출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전자수입인지 1천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하단에 첨부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동의 필요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A동 52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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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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