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보고서

화물선 아이펭유안, 컨테이너선 세튜 특별조사보고서 공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18
조회수 524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화물선 아이펭유안, 컨테이너선 세튜 충돌사고"의 특별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150915 국문본) 일반화물선 아이펭유안 컨테이너선 세튜 충돌사고 특별조사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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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915 영문본) 일반화물선 아이펭유안 컨테이너선 세튜 충돌사고 특별조사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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