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해양안전심판원 제1호 여성 심판관 탄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05
조회수 4876

해양안전심판원 제1호 여성 심판관 탄생

- 법률과 해양사고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톱클래스 여성 리더 -

 

 

해양수산부는 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최승연(33세) 변호사를 임용했다.

 

최승연 심판관은 1963년 해양안전심판원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심판관으로서 앞으로 인천심판원 관할의 해양사고 심판사건을 배정받아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징계처분과 함께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최 심판관은 2008년 1월 사법연수(37기)를 수료하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약하면서 인천항 항로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부선의 충돌사건을 변론한 등 해양사고 실무경험을 갖춘 해양 전문 변호사이다.

 

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최 심판관이 법률전문가로서의 역량 발휘는 물론 여성 특유의 장점을 살려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였다.

 

한편 이번 달 실시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일반임기제 4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여성 변호사 3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해양안전 전문가들이 응시하여 경쟁을 벌였고 이 가운데 2명이 선발되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제1호 여성심판관 탄생-중앙해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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