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준해양사고 관리 우수선사 선정
| 작성자 | 오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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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15 |
| 조회수 | 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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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2010년부터 "준해양사고 관리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준해양사고 관리제도 : 참여바다-준해양사고 통보게시판 설명 참조)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준해양사고 최다통보 및 교훈있는 준해양사고 최다 통보 기준에 따라 매년 초에 전년도 준해양사고 관리 우수선사 1~3개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선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준해양사고 우수 관리회사로는 STX마린서비스, 한진SM 두 곳이 선정되었으며, 동 사업장은 2013년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심사 수수료 10% 면제 혜택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한국선급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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