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충돌 및 인명사상사고 요주의
| 작성자 | cma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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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20 |
| 조회수 | 4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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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충돌 및 인명사상사고 요주의
충돌사고는 경계소홀․항법위반, 인명사상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20일 ‘5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 5월에만 해양사고가 총 258건(월평균 52건, 인명피해 75명)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선박간 충돌사고와 선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폭발 및 안전사고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간 충돌사고는 주로 항해중 당직자의 경계소홀 및 항법위반으로 발생되었으며, 이는 봄철 춘곤증으로 인한 선원의 업무 집중력 저하 및 잦은 안개로 인한 시계불량의 원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원은 5월 해양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5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출항(출어) 전 충분한 휴식 및 경계철저로 충돌사고 예방, 선내 작업 안전수칙 준수 철저로 인명피해 예방!”으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사고종류별로는 총 258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83건(32.2%) ▲충돌 69건(26.7%) ▲안전저해 21건(8.1%) ▲좌초 18건(7.0%) 등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사망․실종의 경우 화물선 충돌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2척에서 17명)하였다. * 인명피해 : 총 75명(사망․실종 45명, 부상 30명) ⇒ ▲충돌 44명(58.7%) ▲인명사상 16명(22.7%) ▲폭발 5명(6.7%) ▲좌초 4명(5.3%) 등의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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