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판원, 나최고 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 발간

작성자 cmaia
작성일 2012-03-05
조회수 4683

 

2010-2011년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책자 발간

충돌 등이 발생할 뻔한 사태 20건을 삽화로 소개, 선사 등에 600부 배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2010-2011년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책자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선사 등에 600부 배포하였다.


동 책자에는 심판원이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는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중 가장 교훈있는 사례 20건을 선박종사자 등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로 설명되어 있고, 준해양사고 관리제도, 통보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준해양사고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심판법”)」에 도입된 것으로,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 해양사고는 아닌 것을 말한다.


준해양사고 관리제도는 심판법에 따라 선박종사자․선박운항자는 관리선박에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심판원에 통보하면, 심판원이 이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교훈 등을 대외에 공표하는 제도이다.

 * 준해양사고 통보방법 : 이메일(korea_special@korea.kr),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로길7 삼성에스원빌딩 9층), 팩스(02-3674-6239) 등으로 자율 통보


심판원 관계자는 금번 책자 발간으로 선박에서 자주 발생되어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결국은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준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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