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심판의 효과와 발전방안 재공고

작성자 cmaia
작성일 2011-08-03
조회수 6557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11-36호


긴급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역명 :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심판의 효과와 발전방안

2. 집행기관명 :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3. 용역개요

가. 과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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