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심판의 효과와 발전방안 재공고
| 작성자 | cma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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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8-03 |
| 조회수 | 6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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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11-36호
긴급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역명 :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심판의 효과와 발전방안」 2. 집행기관명 :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3. 용역개요 가. 과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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