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심판변론인 등록 실태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6-04-16
조회수 610

1. 우리 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제76조의2에 따라 2025. 12. 31.까지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붙임 서식(실태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6. 5. 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우편·우편·팩스 중 택1)

  * 팩스: 044-868-7969 로 변경 

3. 아울러 기한 내 실태조사서 미제출 시에는 심판변론인 등록 취소 등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등록이 불가)

※ 추후 사무소의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누리집 민원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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