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심판변론인 등록 실태조사 추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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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6 |
| 조회수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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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제76조의2에 따라 2025. 12. 31.까지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팩스: 044-868-7969 로 변경 ※ 추후 사무소의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누리집 민원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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