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알림
|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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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6 |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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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26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심판관실 044-200-62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선심판변론인 선정기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조의5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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