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 공고(어선 제201창남호 선원부상사건(목포해심 제2024-030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49

2024년 7월 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38호(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30호) 어선 제201창남호 선원부상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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