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권고 재결 공고(어선 제201창남호 선원부상사건(목포해심 제2024-030호))
|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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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04 |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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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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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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