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성안호 모터보트 . 동해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55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171

2023년 11월 2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47호(시정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3-055호(어선 성안호?모터보트 동해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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