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통선 산막이1호 좌초사건(인천해심 제2023-034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216

2023년 1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46호(시정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3-034호) 통선 산막이1호 좌초사건]).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제28득명호 선원사망사건(목포해심 제2023-050호))
다음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성안호 모터보트 . 동해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55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