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카페리화물선 금광11호 . 제27만창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3-008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166

2023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43호(시정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3-008호(카페리화물선 금광11호.어선 제27만창호 충돌사건))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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