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재결공고(카페리화물선 금광11호 . 제27만창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3-008호))
|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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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09 |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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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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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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