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영복호 · 어선 성운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46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212

2023년 9월 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40호(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3-046호)어선 영복호·어선 성운호 충돌사건]).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카페리 여객선 한일 골드 스텔라 · 카페리 여객선 뉴스타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45호))
다음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예인선 강남티-1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1호 · 어선 천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21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