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영진호 · 어선 금수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09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188

2023년 6월 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36호(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3-009호)어선 영진호·어선 금수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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