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삼운호 · 어선 제3일광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23-006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168

2023년 8월 21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34호(시정권고 재결 공고[(동해해심 제2023-006호)어선 삼운호·어선 제3일광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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