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어선 해우리호 · 어선 혜은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3-005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171

2023년 8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29호(개선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3-005호)어선 해우리호·어선 혜은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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