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권고 재결공고(이접안용예선 대동11호 추진축계 손상사건(인천해심 제2023-012호))
|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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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09 |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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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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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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