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액화천연가스운반선 현대 테크노피아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23-007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156

2023년 5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20호(시정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3-007호)액화천연가스운반선 현대 테크노피아 선원사망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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