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어선 추자피싱2호 모터보트 진명2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1-057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79

2021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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