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어선 수덕호·어선 영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1-047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29

2021년 11월 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창오호 선원사망사건(동해해심 제2021-019호))
다음글 시정명령 재결공고(통선 제1동양호 승객사망사건(목포해심 제2021-048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