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재결공고(산적화물선 프린세스호 작업원부상사건(부산해심 제2021-046호))
|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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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26 |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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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3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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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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