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권고 재결공고(카페리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어선 신성호 충돌사건 (목포해심 제2021-027호))
|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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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26 |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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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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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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