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예인선 제88금양호 침몰사건)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86

2018년 4월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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