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모터보트 라운지 잠수부 사망사건(목포해심 제2021-016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64

2021년 6월 3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예선 남영호의 피예인부선 장원5001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19호))
다음글 시정명령 재결공고(일반화물선 제25금진호 부두시설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21-021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