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권고 재결공고(예인선 재원1호의 피예인부선 미래9003호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23-031호))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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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213 |
2023년 10월 3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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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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