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풍천호·어선 삼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05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483

2023년 3월 9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1호(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3-5호, 어선 풍천호·어선 삼광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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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2호(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3-5호, 어선 풍천호·어선 삼광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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