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빅토리1호·어선 해송2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02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509

2023년 1월 17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0호(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0호(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3-002 호)어선 빅토리1호·어선 해송2호 충돌사건])) (1).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동우호·냉동냉장선 시에라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01호))
다음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풍천호·어선 삼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05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