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예인선 재원1호의 피예인부선 미래9003호 전복사건(인천해심 제2023-031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42

2023년 10월 3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21호(개선권고 재결 공고[(인천해심 제2023-031호) 예인선 재원1호의 피예인부선 미래9003호 전복사건]).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개선권고 재결공고(어선 제128대진호 선원사상사건(중앙해심 제2024-005호))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