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재결공고(세일링요트 니모호 전복사건(목포해심 제2023-063호))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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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9 |
조회수 | 74 |
2024년 2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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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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